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1)항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동 유급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퇴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귀 2)항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내용같습니다. 동 규정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1개월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조퇴 1시간만 한 경우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로 연차휴가가 생하게 됩니다.
- 귀 질의 연차로 쉬는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유급휴일은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다음 근로를 위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므로, 다음 근로가 전제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 경우는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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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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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