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 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적용되다가, 2010.12.1.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적용이며, 2013.1.1.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없이 100% 적용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이때,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해당되지않음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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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