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규상의 기준,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별 징계의 정부당함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판정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징계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징계)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징계)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명령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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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