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일반적으로 설계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련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확인하여 위원회에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로써 우리청의 경우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착수, 중간, 마무리 단계)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ㅇ 심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로 공고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입찰안내서 심의"를 포함하여 "설계적격심의" "설계변경심의" "정밀안전진단 심의" "설계의 경제성검토 심의" "기술제안서 평가여부 심의" 가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황지혜
(전화 051-660-12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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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