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이 있는 것으로 담보제공은 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제의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확정기여형(DC)이나 기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특정사유가 있을때 중도인출(적립금의100%)이 가능합니다.
- 담보제공(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종류(DB,DC)를 불문하고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합니다.
2)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귀하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라면 전세금 부담을 위한 퇴직금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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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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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