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 "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결정이 가능하므로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면 개별근로자가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임금이 연봉근로계약과 같이 근로계약에 의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적법절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 없으며(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시간외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음
- 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삭감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당사자간 약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하면 삭감전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2.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삭감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대질조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임금 삭감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일정기간 삭감된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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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