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문 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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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계별로 설계자문 사항은 통상적으로 어떤내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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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설계용역 단계별로 자문하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 착수단계
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계획 및 해당지역 타 사업과의 부합성등 연계성 검토
3.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5. 용역참여 주요기술자의 적격성 및 용역과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 설계 중간단계
1.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2. 환경여건, 교통여건,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조사, 해당지역 민원발생 등 사회, 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3.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4. 해당지역 주민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등의 적정성
6.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등 설계의 안전성
7. 신공법 채택여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8.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록여부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
- 설계 마무리단계
1.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2. 설계공법, 구조물형식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3.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안전성
4. 구조계산 및 적산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
5. 일반도, 상세도등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6.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7.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8.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9.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참여자의 서명등 설계도서 기록사항의 확인
10. 용역과업 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11.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황지혜
(전화 051-660-12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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