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전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합니다
가. 설계속도가 50km/시 이상인 구간
나. 도로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커브 구간등)
다.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도로가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등)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체구간에 연속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단, 도로조면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2)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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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