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폐업? 및 임금체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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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다른 곳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지 못해 회사로 직접 찾아갔더니
회사가 폐업하고 없어진 상태이며 연결이 안되는 상황인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럴경우 파견업체를 상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하는 곳의 사업체를 상대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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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내용으로, 파견업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한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때 미지급된 금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휴일 제외)이나, 사건진행에 따라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3)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진정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사업장명, 아는 소재지, 대표자 이름, 알고 있는 연락처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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