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있는 시설물중 1,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대상-1,2종시설물)
- 정기점검(반기별 1회이상)
- 정밀점검(2년에 1회이상)
- 긴급점검(수시)
□정밀안전진단(대상-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 5년에 1회이상
□시설물 구분
- 1종시설물 - 특수교량, 교량연장 500m이상, 경간장 50m이상, 터널연장 1000m이상
- 2종시설물 - 교량연장 100m이상, 1종시설물이외의 터널
* 기타시설물에 대하여는 2종에 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필요시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 054-78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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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