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가구는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일반가구 : 혈연가구, 비혈연 5인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등
②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등의 사회시설 내에서 생활하 는 가구
·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③ 외국인 가구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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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