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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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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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ㅁ 사설안내표지


ㅇ 사설안내표지란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 일반 개인의 자영업시설(주유소, 식당 등 광고성(수익 목적))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는 설치 불가함.

-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ㅁ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ㅇ 산업.교통 분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지방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대규모점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철도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ㅇ 관광.휴양 분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ㅇ 공공.공용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종합사회복지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 054-630-0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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