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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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 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하서만 동의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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