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중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임산부의 보호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70조, 74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야간, 휴일 근로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시에만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 서류 :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신청서, 당해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사본 1부 ,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에서 관할노동관서에 인가신청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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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