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여 교육기간 모두 수료후, 2012년 6월 취업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을 넘는 거리라서 퇴사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
 근로자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2) 위 ③항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본인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해도, 주소 이전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다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였거나,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 여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귀하의 경우는 지방으로 주소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나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