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신청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하여 허용받을 수 있으며, 산전후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됨)
2.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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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