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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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으로 회계관련 일을하고싶습니다 내일배움카드지원을받아서 학원을다니고싶은데요

제가지금있는곳은 주민등록상주소와 다르며, 주소이전을하지않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학원을
다녀도 자격이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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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에서도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②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③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2)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이란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며,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하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3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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