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대상이 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 다. 공무 / 라. 취학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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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