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 규격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며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표지판을 관리 정비하고 있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4-630-0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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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