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0사업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정기교육(매분기 6시간이상)을 기존의 페이퍼방식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려 합니다.
본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여도 교육실시를 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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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다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6호)제3조에 따라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사업장내 인터라넷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내 인터라넷망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아울러 사업장내 인터라넷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시간을 준수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된다면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비스산재예방팀, 2012-02-03 1AA-1202-009584)( 2009-03-24 안전보건정책과-948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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