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용통계과입니다.
먼저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매분기 통계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분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단위로 응답자의 취업, 실업 등의 경제활동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응답자에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시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매분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체에서 일을 도와주는 경우, 친구나 친척 등에게 취직을 부탁하는 경우 등
지역별고용조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등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응답자 분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소중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각 시군 지역별로 고용률과 실업률, 산업부문별 취업자수 등의 고용통계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기본통계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어떠한 산업과 직업부문에서 주로 종사하고 있는지, 어느 산업과 직업이 성장하고 쇠퇴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대한 사항을 다소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응답자가 회사원인 경우 ‘회사원’ 문구만으로는 산업 및 직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수 없으므로, “○○를 생산(산업)”, “경리사무(직업)” 정도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응답자의 산업․직업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항목이 누락되거나 산업이나 직업에 관한 내용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저희 조사원이 전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고용조사 항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여러 가지 있으나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나 경제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개인의 상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통계과(042-481-226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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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