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점유 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산정근거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면적) * 사용요율 * 120/100 * 무단점유기간
* 사용요율 :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기타의 경우 50/1,000
* 무단점유기간 : 실제 점용기간을 적용하며, 점유기간이 5년 초과시에는 채권소멸시효 5년간만 적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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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