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건축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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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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