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합격 후 군입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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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때, 임용시험 합격 직후 학교 배정/
근무를 하지 않고 입영한다면 병역이행 이후 국공립 교원으로 임용될 때 학교 배정/근무
를 한 다음에 입영하는 것과 경력과 호봉 인정상 차이가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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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 의거 임용전 군 경력은 10할 호봉에 반영됩니다.
- 다만, 임용전군경력은 “교육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경력과 관련된 수당인 교직
수당 가산금 1)(만 55세 이상 이며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의 교육경력기간 산정에서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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