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 의거 임용전 군 경력은 10할 호봉에 반영됩니다.
- 다만, 임용전군경력은 “교육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경력과 관련된 수당인 교직
수당 가산금 1)(만 55세 이상 이며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의 교육경력기간 산정에서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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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