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행자 지분 택지를 전부 도로 및 공원부지로만 활용할 수 없으며, 이는 기반시설을 당사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 주택건설용지 종류별 배분비율은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제14조에 따라 아파트 용지로만 계획이 가능합니다.
- 10만제곱미터 미만 공동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택지에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5%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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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