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을 하는데요~

저는 수원에 사는데 회사가 성남시 구미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출퇴근시 3시간 조금안걸릴수도 있고 3시간이 조금 넘을수도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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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수급자격 해당여부는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함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하며, 통상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노선 시간표 등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수급자격을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고용센터마다 확인서류가 다를 수 있음.)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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