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통계 목록'이라는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책자에 나온 18조 20조가 전부인가요?)
2.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3. 서식은 어떻게 생겼으며
4. 통계청에서 무조건 승인해주지는 않으니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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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통계 목록(책자)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를 목록화 한 것입니다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의미합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작성과 보급이 필요한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하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작성계획이 있는 법인(민간기관)이 통계청에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의미하며,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는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통계법 적용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는 통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ㅇ 관련법령 :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통계법 시행규칙

 ㅇ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 통계작성기관 지정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통계작성 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통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 및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법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조정과(042-481-2068)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 042-481-2068)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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