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통계 목록(책자)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를 목록화 한 것입니다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의미합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작성과 보급이 필요한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하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작성계획이 있는 법인(민간기관)이 통계청에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의미하며,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는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통계법 적용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는 통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ㅇ 관련법령 :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통계법 시행규칙
ㅇ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 통계작성기관 지정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통계작성 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통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 및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법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조정과(042-481-2068)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 042-4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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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