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이주 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누11279 판결, 대법원 2005.4.28. 판결 2005두1374)
-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이주대책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 하더라도 이주대책으로서의 이주자택지공급 또는 주택특별공급을 부여하는 기준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수도권에 한하여 주민공고ㆍ공람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대해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도록 한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지시(‘97.9.4)」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것이 아니고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경우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