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
→ 귀 질의의 경우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 8월 5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신 경우,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8월 4일을 유급처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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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