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예치 금융기관의 범위

사회,문화
0 투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은행법 제8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업의 인가를 받거나 개별 법률에 따라 예금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융상품은?

1 답변

0 투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상금 예치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개별 법률에 따라 예금과 동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3년 이상을 만기로 하여 보상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여부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보상금 예치 금융상품은 보상금의 유동성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예치의무기간 중 담보제공 등으로 예치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