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며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한다) 합계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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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