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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소유자가 아닌 인근주민도 인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공동주택소유자가 아닌 인근주민도 인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
소유자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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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ㅇ 인근주민의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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