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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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신고서 양식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첨부1(권리의무승계신고서)
* 구비서류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과년 내역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의 경우)
- 수수료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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