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원가 개념)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 ·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하는 추정원가로써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2. 조성원가 산정방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
나. 총사업비 =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사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다. 총유상공급대상면적 = 총사업면적 - 총무상공급대상면적
3. 조성원가 산정시기
가.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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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