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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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주)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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