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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은 보상가격 및 담보가격 평가시에 활용됩니까 ?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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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은 보상가격 및 담보가격 평가시에 활용됩니까 ?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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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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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에 활용되며,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보상가격과 은행권 등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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