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은 보상가격 및 담보가격 평가시에 활용됩니까 ?

1 답변

0 투표
ㅇ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에 활용되며,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보상가격과 은행권 등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