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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민간아파트 일조권문제 시정 요망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된 민간분양아파트 일조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잘못을 지적하면서 시정 요망
아파트
일조권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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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ㅇ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된 민간분양아파트 설계잘못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인
파주시가 사업승인 및 건축내용,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조치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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