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지정제안 할 수 있고 예정지구가 지정제안된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관련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것으로 예정지구에서의 제척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귀 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민원해소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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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