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범죄구성 여부 등은 사법기관인 경찰청 등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ㅇ 조속한 사업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PF사업을 공모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사인 (주)펜타포트개발이 관계규정에 따라 검토처리할 사항으로, 국토부에서는 해당 기관(시행사)으로 하여금 소속한 사업 정상화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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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