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관련, 공무원 개인의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의 예로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병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무, 토요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기타"의 사유로 구분되어 있다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전부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의 비공개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은 법 제9조 1항 6호의 단서조항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법 제9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근거 제시도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공적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70-709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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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