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께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상담을 드리면,
-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정급여일수는 반드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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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