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은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동 규칙 제3항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성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타 동 계획서를 공단에서 심사완료 후 착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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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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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