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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설용지의 평균평형 조정과 관련한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ㅇ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평균면적을 조정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할 경우
- 사업승인권자(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주택건설
주택법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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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평균 평형을 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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