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험의뢰자 및 시험기관 모두 생동성시험을 재현할 수 있는 분량을 품목허가(신고)일(품목허가증상 기재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어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식약처고시) 제1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31조제10호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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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