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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약과 대조약의 유효기간 차이가 클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시험약과 대조약의 유효기간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도 생동성시험용 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생동성시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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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투약 당시의 시점에서 시험약과 대조약이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의약품이라면 생동성시험용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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