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중이고 그에 따라 후임자 배치가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의 경우에는 후임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 이전에 학교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후임자 배치 여부는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직 만료로 복직하는 교사는 우리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동일지역, 동일교 근무기간,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임지를 지정하여 발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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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