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지출결의서 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재결례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70-709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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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