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위허가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2항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의미가 허가절차상 반드시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참고하여야 허가 할 수 있다는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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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2항의 각호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제6조1항에 따라 미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미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행위허가 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의견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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