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원형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원형지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사업시행자가 공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택지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탕정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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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