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비교용출시험이 가능합니다.
❍ 시험약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적합하고 제조공정 중 포장공정만을 제외한 반제품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완제품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